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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작성일2008-10-23 10:00
- 조회수3,458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0-23
- 발령번호제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06호, 2008.9.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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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관련행위 급여전환에 따른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3) : 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규격 변경(별지4)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8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67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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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자 : 2008년 11월 1일
※ 2008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 고시전문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