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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08-10-27 09:32
- 조회수4,050
- 담당자이화연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0-27
- 발령번호제123호
- 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동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