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작성일2008-10-27 10:17 조회수2,811 담당자이영일 연락처02-2023-7448 담당부서보험평가과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2008-10-24 발령번호2008-403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첨부파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hwp ( 33.5KB / 다운로드 2522회 / 미리보기 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