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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통보

  • 작성일2008-10-28 16:09
  • 조회수4,886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0-28
  • 발령번호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27호(´08.10.28)
  1. 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팀-449호(‘08.8.2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916호(’08.10.23) 관련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76호, ‘08.7.18)」에 2008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합니다.

<고시 항목 >

  1.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2. 크로모제닉 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 인자의 활성측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