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 연수규정 개정 작성일2006-06-12 10:59 조회수2,614 담당자홍승환 연락처129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제.개정 구분 분류예규 제.개정일 발령번호예규제38호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개정(예규제38호)입니다. 첨부파일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제38호)6-7.hwp ( 37.5KB / 다운로드 1959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