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작성일2008-11-04 18:32
- 조회수6,021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04
- 발령번호제2008-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 신설
-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품명 :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엘다임오디정10mg)
- 변경
- fluvoxamine maleate 등 제제
- pregabalin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