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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작성일2008-11-04 18:32
  • 조회수6,021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04
  • 발령번호제2008-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 신설
    •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품명 :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엘다임오디정10mg)
  • 변경
    • fluvoxamine maleate 등 제제
    • pregabalin제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