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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알림

  • 작성일2008-11-11 14:35
  • 조회수6,602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11
  • 발령번호제2008-134호
  1.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694호(‘08.10.23), 489호(’08.9.3),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998호(‘08.11.7)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7호(‘08.10.28)에 2008년도 제7차,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합니다.

- 아 래 -

  •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 말라리아 항원, 간이
  • 고강도초음파집속술
  • D4Z4 결실/중복검사
  • HLA(Human Leukocyte Antigen)-B51 검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