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
- 작성일2008-11-21 11:22
- 조회수6,188
- 담당자박주연
- 연락처02-2023-7792
- 담당부서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0
- 발령번호제2008-137호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