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 작성일2008-11-24 15:37
- 조회수4,243
- 담당자권혜나
- 연락처02-2023-741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4
- 발령번호2008-141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7호, 2008.3.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7호, 2008.3.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