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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 작성일2008-11-24 15:37
  • 조회수4,243
  • 담당자권혜나
  • 연락처02-2023-741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4
  • 발령번호2008-141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7호, 2008.3.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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