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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작성일2008-11-25 14:32
- 조회수3,835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5
- 발령번호2008-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119호, 2008.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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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4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조정신청 수용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적용일자 변경(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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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자 : 2008년 12월 1일
※ 2008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임
- 고시전문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