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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작성일2008-11-26 17:18
  • 조회수4,920
  • 담당자조혜실
  • 연락처02-2023-825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6
  • 발령번호제2008-146호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 2007.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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