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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작성일2008-11-26 17:18
- 조회수4,920
- 담당자조혜실
- 연락처02-2023-825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6
- 발령번호제2008-146호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 2007.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0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