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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작성일2008-12-03 09:36
  • 조회수6,787
  • 담당자이성구
  • 연락처02-2023-7445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1-26
  • 발령번호2008-153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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