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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08-12-03 16:58
  • 조회수6,640
  • 담당자하태길
  • 연락처02-2023-742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3
  • 발령번호제2008-154호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3호, 2008.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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