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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작성일2008-12-03 21:03
- 조회수5,731
- 담당자조혜실
- 연락처02-2023-825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1
- 발령번호2008-15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008-146호, 2008. 11. 26) >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08. 12. 15
- 고시제명변경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