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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 작성일2008-12-03 21:03
  • 조회수5,731
  • 담당자조혜실
  • 연락처02-2023-825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1
  • 발령번호2008-15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008-146호, 2008. 11. 26) >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08. 12. 15
  • 고시제명변경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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