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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작성일2008-12-05 17:41
  • 조회수7,092
  • 담당자김태동
  • 연락처02-2023-8842
  • 담당부서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4
  • 발령번호2008-148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결정일 : 2008년 11월 20일

고시일 : 2008년 12월 4일

효력발생일 : 200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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