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작성일2008-12-05 17:41
- 조회수7,092
- 담당자김태동
- 연락처02-2023-8842
- 담당부서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4
- 발령번호2008-148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키고,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결정일 : 2008년 11월 20일
고시일 : 2008년 12월 4일
효력발생일 : 200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