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2008-12-08 11:12
- 조회수5,067
- 담당자이정신
- 연락처02-2023-826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4
- 발령번호2008-15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개정․고시합니다.
2008. 12.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