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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작성일2008-12-08 11:12
  • 조회수5,067
  • 담당자이정신
  • 연락처02-2023-8263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04
  • 발령번호2008-15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개정․고시합니다.

2008. 12.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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