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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08-12-17 16:34
  • 조회수4,100
  • 담당자김동현
  • 연락처02-2023-7406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17
  • 발령번호2008-159호
  •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시 국내입국 후 3개월 경과 요건 추가
    • 단,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유학ㆍ취업 등)는 국내에 입국한 날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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