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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08-12-17 16:34
- 조회수4,100
- 담당자김동현
- 연락처02-2023-7406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17
- 발령번호2008-159호
-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시 국내입국 후 3개월 경과 요건 추가
- 단,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유학ㆍ취업 등)는 국내에 입국한 날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