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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고시」제정.공포

  • 작성일2008-12-18 18:15
  • 조회수5,336
  • 담당자최은희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18
  • 발령번호2008-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정..hwp ( 27KB / 다운로드 2546회 / 미리보기 3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