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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
- 작성일2008-12-19 16:06
- 조회수6,362
- 담당자정세영
- 연락처044-202-2488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19
- 발령번호2008-162호
- 개정이유
의약외품범위지정 사항 중 담배의 흡연욕구 저하 또는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궐련형․분무형․껌형․치약형의 4가지 형태로만 지정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허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세부 제형 구분없이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의약외품범위로 규정을 정비함
다만, 궐련형의 경우는 담배사업법상 물품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연초가 함유되지 않도록 함 (안 제2호마목 개정)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참조)
- (2) 입법예고 : 2008. 11. 6 ˜ 11. 25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