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

  • 작성일2008-12-19 16:06
  • 조회수6,362
  • 담당자정세영
  • 연락처044-202-2488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19
  • 발령번호2008-162호
  1. 개정이유

    의약외품범위지정 사항 중 담배의 흡연욕구 저하 또는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궐련형․분무형․껌형․치약형의 4가지 형태로만 지정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허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부 제형 구분없이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의약외품범위로 규정을 정비함

    다만, 궐련형의 경우는 담배사업법상 물품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연초가 함유되지 않도록 함 (안 제2호마목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참조)
      • (2) 입법예고 : 2008. 11. 6 ˜ 11. 25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