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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제정·고시

  • 작성일2008-12-22 18:31
  • 조회수4,535
  • 담당자정인향
  • 연락처02-2023-8298
  • 담당부서민간복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18
  • 발령번호2008-163호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3호, 2008.12.18)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한 1억 9694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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