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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8-12-23 10:50
  • 조회수5,512
  • 담당자황상철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8-12-23
  • 발령번호제2008-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1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9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삭제 33품목 (별지3, 4)
    •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 17품목 (별지5, 6, 7, 8, 9)
  • 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