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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작성일2009-03-12 10:09
- 조회수6,758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02-2023-856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9-03-12
- 발령번호2009-4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이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입가격과「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의 대여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용구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한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4개 품목 103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고 그 가격을 정함.
- 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용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6개 품목 19개 제품의 구입가격을 조정함.
- 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료보건용역” 중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4개 품목 22개 제품의 대여가격을 조정함.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