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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09-08-18 09:06
- 조회수6,356
- 담당자정세영
- 연락처044-202-2488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9-08-18
- 발령번호2009-147호
- 제정이유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됨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가가 공급한 인플루엔자 예방․치료 의약품(2종)은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외래 환자의 경우도 의사 직접 조제 가능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09.7.29~30)결과, 일부내용 반영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