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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09-10-26 13:34
  • 조회수8,288
  • 담당자박혜원
  • 연락처02-2023-8378
  • 담당부서기초노령연금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9-10-23
  • 발령번호2009-190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90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2010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2만원으로 한다.
  • 제3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개인 기준으로 월 37만원 범위내로 한다.
  • 제4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 제5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6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가액 산정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고
    금액(만원) 10,800 6,800 5,800
    •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2009년도 선정기준액 고시(2008-94호)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08-96호)는 폐지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기타]보건복지가족부고시190호(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hwp ( 26.5KB / 다운로드 2891회 / 미리보기 13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