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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 작성일2010-05-28 13:39
  • 조회수4,663
  • 담당자김연수
  • 연락처044-202-2488
  • 담당부서의약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9-12-01
  • 발령번호2009-218호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시행]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제2009-218호, 2009.1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4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규정은약사법제22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하여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함은약사법제22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하여지역내의사또는치과의사가상용으로처방할의약품의목록을말한다.
    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함은약사법제22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군·구별로설치된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말한다.
    3.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함은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을말한다.
  • 제3조

    제1항의규정에의한처방의약품목록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작성한다.

    1. 처방의약품목록은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및종합병원에서외래환자에게상용으로처방할의약품으로서그품목수를최대한줄여작성한다.
    2. 처방의약품목록에포함되는의약품은국내에서원할하게공급·유통되는의약품으로하며, 단일성분제제중정제·캅셀제및좌제의경우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대조약또는그와약효동등성을인정한의약품으로한다.
    3. 처방의약품목록에는제형및성분별로의약품의제품명과제조업자(수입자를포함한다)의명칭을기재한다.
  • 제4조

    (최초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조정) 제4조(최초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조정)

    • ①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방의약품목록을제출받은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제출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품목수가제품명을기준으로가급적 600품목내외로하되, 지역내의료기관의분포및사용의약품품목수등을고려하여적정한처방과조제가이루어질수있는수준으로가감하여조정한다.
    • ②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정한때에는즉시별지제1호서식에의한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지역내의료기관및약국에통보한다.
    • ③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지역내의료기관및약국에통보된날로부터 10일이경과한날에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적용되는것으로본다.
  • 제5조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변경) 제5조(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변경)

    • ①시·군·구의사회및치과의사회는해당지역의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매분기개시 60일전까지제3조제2항각호의기준에의하여별지제1호서식에의한처방의약품목록을작성하여해당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제출한다.
    •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방의약품목록을제출받은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약사법제22조의2제5항의규정에의하여의사또는치과의사가상용처방의약품목록외의의약품을처방하기위하여지역협력위원회에제출한의약품의목록을포함하여분기개시 45일전까지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정한다.
    • ③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변경·조정된경우해당분기개시일에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적용되는것으로본다.
    • ④제4조제1항각호및제4조제2항·제3항의규정은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변경시에이를준용한다.
  • 제6조 (종합전문요양기관의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대한특례)
    • ①시·군·구의사회및치과의사회는지역내에종합전문요양기관이소재한경우에는해당종합전문요양기관의의사또는치과의사가처방할의약품에대하여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별지제1호서식에의한처방의약품목록을작성하여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처방의약품목록과함께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제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종합전문요양기관별로별도의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정할수있다
    •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의처방의약품목록의작성과종합전문요양기관의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조정등에대하여는제3조제2항·제4조및제5조의규정을준용한다.
  • 제7조

    (재검토기한)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2009-218호,2009.12. 1>

이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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