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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작성일2010-06-29 20:52
  • 조회수8,223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6-29
  • 발령번호2010-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대상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39호, 2009.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가. 주요 개정내용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함과 동시에 등록제 시행

  • 나. 시행일 :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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