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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6-30 14:13
  • 조회수4,476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6-30
  • 발령번호2010-47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총 9항목
    • 신설(2)
      • [239] Ramosetron HCl 2.5㎍, 5㎍(품명:이리보정)
      •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
    • 변경(6)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셀셉트캅셀 등)
      •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 [325]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글라민주 등)
      • [325]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품명:디펩티벤주)
      • [639] Peginterferon alfa-2b(품명:페그인트론주)
    • 삭제(1)
      • [396] Repaglinide 경구제(품명:노보넘정)
  • 시행일자: '10.7.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