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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2010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작성일2010-07-01 09:52
  • 조회수4,376
  • 담당자박지영
  • 연락처02-2023-805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6-28
  • 발령번호2010-4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41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2010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0만원으로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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