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0-07-01 14:37
- 조회수3,949
- 담당자배수미
- 연락처02-2023-8357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0-07-01
- 발령번호제7호
- 제정 목적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다른 규범과의 관계, 책무
- 제2장 기준 관리 체계
- 기준 주무부서(급여기준과),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복지정보과), 관련 사업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등 사업과) 간 기능 및 협조체계
- 보건복지기준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 제3장 기준 관리 대상 및 원칙
- 급여 및 서비스 실태 파악, 표준화 대상 기준 및 기본 원칙 제시
- 제4장 기준 관리 및 조정 절차
- 급여기준과와 사전 협의 사항, 사업의 신설, 법령의 제․개정, 사업지침의 제․개정 시 협의 절차와 내용
- 제5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정보보안대책, 권한관리 체계, 시스템의 변경 절차, 정보 제공 절차,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의 추가 요청 절차 및 요건 등
-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