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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작성일2010-07-02 14:30
- 조회수4,422
- 담당자강선영
- 연락처044-202-3521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02
- 발령번호2010-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