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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작성일2010-07-06 19:14
  • 조회수4,468
  • 담당자김현정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06
  • 발령번호2010-5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 주요개정내용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2종 10% → 5%)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중증환자 및 가정간호 대상자 특정기호 기재방법 개정
  2.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10.7.01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