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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0-07-09 09:17
  • 조회수5,034
  • 담당자김현
  • 연락처02-2023-7076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0-07-0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2010. 7. 7)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
    2. “보건복지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①우등상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
    3.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우등상장 문안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검토 및 승인)①신청한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보고 등)①소관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등)
    3. 우등상 시상 내역(수상자 인적사항 포함) 및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4. 행사 진행사항
    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취소 등) ①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1.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예규제8호, 2010. 7. 7).hwp ( 133KB / 다운로드 2696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