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10-07-09 09:17
- 조회수5,034
- 담당자김현
- 연락처02-2023-7076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10-07-0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2010. 7. 7)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①우등상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
-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 기관․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 우등상장 문안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검토 및 승인)①신청한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 행사내용의 충실성,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보고 등)①소관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등)
- 우등상 시상 내역(수상자 인적사항 포함) 및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 행사 진행사항
-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승인취소 등) ①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23일까지로 한다.
-
부칙
-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