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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작성일2010-07-12 09:47
  • 조회수4,214
  • 담당자오성남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12
  • 발령번호2010-51호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247호(2010. 5.10)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4차 회의결과 보고
    • 라. 의료자원과-1211호(2010. 6.10)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6호, 2010. 6. 8)에 2010년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신의료기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 은제자리부합법
  •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