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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작성일2010-07-12 09:47
- 조회수4,214
- 담당자오성남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12
- 발령번호201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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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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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247호(2010. 5.10)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4차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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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자원과-1211호(2010. 6.10)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6호, 2010. 6. 8)에 2010년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신의료기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 은제자리부합법
- 수술(개흉․개복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 하지정맥류 냉동 제거술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