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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작성일2010-07-13 10:03
  • 조회수6,487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6-25
  • 발령번호제2010-43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전문
 (제2010-43호 개정내용 반영)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전문_허가또는신고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에관한기준및절차.hwp ( 52.5KB / 다운로드 4352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