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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7-21 16:24
  • 조회수7,649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21
  • 발령번호2010-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5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2호, 2010. 6.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현행 고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약제 동일제형분류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나.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

붙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