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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작성일2010-07-27 15:54
  • 조회수4,098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27
  • 발령번호2010-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44호, ’10.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1. 개정안 주요내용
    •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에 신설(별지1) : 15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4) : 급여 61, 비급여 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5) : 1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인체조직 급여”에 신설(별지6) : 118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인체조직 코드 등 변경(별지7) : 급여 13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인체조직 삭제(별지8) : 1개 품목
  2. 시행일자 : 2010년 8월 1일

    2010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추가변경내용)
    • 목록표 별지6에서 "TB32019"를 "TBE32019"로 함
    • 목록표 별지6에서 "TBE33024"를 "TBE32024"로 함
    • 목록표 별지4(수입업소등변경)에서 "c7414006"의 상한금액을 "86,910"으로 변경
    • 목록표 별지4(수입업소등변경)에서 "c7701006"의 상한금액을 "106,570"으로 변경
    • 변경대비표 별지4(수입업소등변경)에서 "c7414006"의 상한금액을 "86,910"으로 변경
    • 변경대비표 별지4(수입업소등변경)에서 "c7701006"의 상한금액을 "106,570"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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