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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7-27 17:17
  • 조회수4,762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27
  • 발령번호2010-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86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03품목 (별지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46품목 (별지3, 별지4, 별지5)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품목 변경 1품목 (별지6)
  • 나. 시행일 : 2010년 8월 1일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9월 1일* 시행)* 이는 약가조정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대규모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진료 및 약제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 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2010년 제10차 건정심에서 논의됨에 따라 이 번 고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