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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작성일2010-07-28 17:35
- 조회수4,350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7-28
- 발령번호2010-57호
[2010-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항목: 총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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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
- [629] Anidulafungin(품명:에락시스주 100밀리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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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
-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 Amoxapine(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노보넘정)
※ 시행일 : 2010월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