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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작성일2010-08-10 10:35
- 조회수3,387
- 담당자홍순식
- 연락처044-202-3494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10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58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개정이유
2009년 하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중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급여대상 등재 취소를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09년 하반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 중 장기요양 급여신청한 제품 및 기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따른 수입 급여제품, 유통비용 과다지급 제품 중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6개 품목 114개 제품을 신규고시하고 11개 품목 111개 제품의 고시가격을 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라 6개 품목 15개 제품을 급여대상 등재를 취소 함.
품목및 급여비용 등 상세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