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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 작성일2010-08-13 15:14
- 조회수3,765
- 담당자신봉춘
- 연락처02-2023-7425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13
- 발령번호2010-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제정내용
- 주요내용: 처방권자(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약품비 증 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 지급
- 사업대상: 전국 의원(27,000여 기관), 전체 표시과목(27개)
- 사업주기: 초기에만 분기(’10.10월~12월), 이후부터는 반기
- 평가지표: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 평가대상 약품비: 건강보험 외래 원내․외 처방 약품비
- 평가방법: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에 대한 절대금액 평가 및 약품비의 상대적 수준(OPCI) 감소 여부 평가 병행
- 인센티브 지급률: 절감액의 20% ~ 40%
-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가 감소하고, 전년도 동반기(분기) 대비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가 감소한 기관
- 시행일: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