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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작성일2010-08-23 09:48
- 조회수3,397
- 담당자오성남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23
- 발령번호20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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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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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308호(2010. 6.10)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5차 회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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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료자원과-3785호(2010. 7.16)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1호, 2010. 7.12)에 2010년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신의료기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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