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작성일2010-08-23 09:48
  • 조회수3,397
  • 담당자오성남
  • 연락처02-2023-7315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23
  • 발령번호2010-64호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308호(2010. 6.10)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5차 회의결과 보고
    • 라. 의료자원과-3785호(2010. 7.16)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1호, 2010. 7.12)에 2010년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신의료기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폐렴사슬알균 소변항원[현장검사]
  • APC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