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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8-27 14:28
  • 조회수5,110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27
  • 발령번호2010-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4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3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24품목 (별지4, 별지5, 별지6)
  • 나. 시행일 : 2010년 9월 1일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10월 1일 시행, 단, 급여기준 개선 관련 약가인하품목은 급여기준 개선 관련 고시 시행일자에 맞춰 2010년 9월 1일 시행)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