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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8-27 14:28
- 조회수5,110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27
- 발령번호2010-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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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4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43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24품목 (별지4, 별지5, 별지6)
- 나. 시행일 : 2010년 9월 1일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10월 1일 시행, 단, 급여기준 개선 관련 약가인하품목은 급여기준 개선 관련 고시 시행일자에 맞춰 2010년 9월 1일 시행)
붙임
- 개정고시 전문 1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