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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8-30 10:02
  • 조회수4,006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30
  • 발령번호2010-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54호, ’10.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123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 “비급여 전환”(별지3) : 9품목
    •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별지4)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156품목
    • 삭제(별지6) : 10품목
    •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7): 25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신설(별지8) : 2품목
    • 인체조직 보험코드 및 품명 등 변경(별지9) : 급여 25품목, 비급여 12품목
    • 인체조직 삭제(별지10) : 17품목
  2. 시행일자 : 2010. 9. 1부터 시행
  • 수정사항

    변경대비표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APM LINE 비고 : 제품명, 수입업소변경→수입업소변경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