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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8-30 10:02
- 조회수4,006
- 담당자강성안
- 연락처02-2023-7414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30
- 발령번호2010-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 제 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54호, ’10.7.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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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급여”신설(별지1) : 123품목
- “비급여”신설(별지2) : 18품목
- “비급여 전환”(별지3) : 9품목
-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별지4)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156품목
- 삭제(별지6) : 10품목
- “인체조직 급여”신설(별지7): 25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신설(별지8) : 2품목
- 인체조직 보험코드 및 품명 등 변경(별지9) : 급여 25품목, 비급여 12품목
- 인체조직 삭제(별지10) : 17품목
- 시행일자 : 2010. 9.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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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변경대비표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APM LINE 비고 : 제품명, 수입업소변경→수입업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