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10-08-30 10:05
  • 조회수2,782
  • 담당자이경욱
  • 연락처02-2023-7543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27
  • 발령번호2010-6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2007.10.12.)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