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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10-08-31 11:43
  • 조회수4,714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02-2023-742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8-31
  • 발령번호2010-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9호]

총 6항목

  • 신설(1)
    • [399]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
  • 변경(5)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 [325]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클리노멜 N7-1000주사)
    • [332]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젤폼스폰지 등)
    •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시행일 : 2010월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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