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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작성일2010-09-03 10:28
  • 조회수3,531
  • 담당자최미경
  • 연락처02-2023-8255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07
  • 발령번호제2010-70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7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공 포 일 : ’10. 9. 7.(화)
  •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 용 례 :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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