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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작성일2010-09-16 20:41
  • 조회수3,123
  • 담당자김금찬
  • 연락처02-2023-739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16
  • 발령번호2010-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2010.7.16 ~ 18, 7.23 ~ 24, 8.13 ~ 18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기에, 당해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합니다.

- 아 래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구 분 특별재난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남도 보령시, 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4개 도 10개 지방자치단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0년 10월˜1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0년 10월˜2011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