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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작성일2010-09-16 20:41
- 조회수3,123
- 담당자김금찬
- 연락처02-2023-739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16
- 발령번호2010-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2010.7.16 ~ 18, 7.23 ~ 24, 8.13 ~ 18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기에, 당해 지역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합니다.
- 아 래 -
구 분 | 특별재난지역 |
---|---|
경상남도 | 합천군 |
충청남도 | 보령시, 부여군 |
전라북도 |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 | 곡성군 |
4개 도 | 10개 지방자치단체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0년 10월˜12월분 보험료(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0년 10월˜2011년 3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