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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작성일2010-09-20 09:41
- 조회수4,513
- 담당자김현정
- 연락처044-202-309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0-09-17
- 발령번호2010-7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일부 개정
- 의료급여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 시행일 :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