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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작성일2011-03-28 11:46
  • 조회수4,590
  • 담당자공주영
  • 연락처02-2023-741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3-28
  • 발령번호2011-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5호, 2011.3.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오타 수정 : 본문 빨간색 수정사항 참조 >

기계식 즉각(MechanicalDetachable) 형태 Interlock ID Occlusion System의 세부인정기준 → 기계식 즉각분리(Mechanical Detachable) 형태 Interlock IDC Occlusion System의 세부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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