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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작성일2011-03-28 20:10
  • 조회수3,952
  • 담당자김선영
  • 연락처02-2023-742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1-03-28
  • 발령번호2011-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2011.3.25)“별지3”의 변경 약제 중 80%직권조정 기고시 품목인 한국알콘(주) “파타놀점안액0.1%(염산올로파타딘)”의 시행일 변경(2016.5.4→2011.5.1) 관련 내용이 본문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함

  • 나. 정정고시 시행일 : 2011년 5월 1일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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